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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공고

2022.11.25

경영 | 20221121 ~ 20221202 | 전라북도 순창군청 | 전라북도
개요

전라북도 순창군 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음식점 위생환경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순창군을 소재지로 하고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출입ㆍ검사 면제(지정후 2년간) 및 순창군 홈페이지 홍보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후 2년간) 및 순창군 홈페이지 등 홍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사용료의 20%

  - 식품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지원 신청 시 우선지원

  -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 우선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순창군을 소재지로 하고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22.11.21)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

   ※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재심사 후 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문의처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


신청방법 및 서류

 ❍ 모집기간 : 2022. 11. 21(월) ~ 2022. 12. 2(금)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650-1442,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문(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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