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 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음식점 위생환경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순창군을 소재지로 하고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출입ㆍ검사 면제(지정후 2년간) 및 순창군 홈페이지 홍보 등 지원
❍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후 2년간) 및 순창군 홈페이지 등 홍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사용료의 20%
- 식품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지원 신청 시 우선지원
-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 우선지원
❍ 신청대상 : 순창군을 소재지로 하고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22.11.21)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
※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재심사 후 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
❍ 모집기간 : 2022. 11. 21(월) ~ 2022. 12. 2(금)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650-1442,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문(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