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획량감소에 따라 임금하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어선원
☞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성산포항, 한림항) 지원금 지급
ㅇ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어선원 임금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성산포항, 한림항) : 1인당 1백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ㅇ (지원대상) 도내 어선원 약1,500명
ㅇ (신청자격)
- 매출액이 감소하여‘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로써 ‘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어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
- 금년도 어선화재사고(성산항, 한림항)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내국인, 외국인)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3218)
ㅇ (기간) 2022. 11. 23.(수) ~ 2022. 12. 2.(금)
ㅇ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본인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지참시)
ㅇ (절차/현장접수)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신청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금 지원계획(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