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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2022.12.02

경영 | 20221128 ~ 20221212 |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개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영광군 소재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2. 1. 1. ~ 11. 30.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2022. 1. 1. ~ 11. 30. 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0.25%~0.5%)를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사업 선정 대상자(사업주) 본인 계좌 입금(12월 중 입금)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이며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 2022년 개업 사업자 : 영광사랑상품권 (영세)가맹점이며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

 ❍ 2022년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문의처

 ❍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061-350-545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12. 12.(월)[토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접 수 처 : 영광군 경제에너지과(지역경제팀)

  - 팩스 : 061-350-5465(팩스 송신여부 확인 필요), 이메일 : yangyang6@korea.kr

  - 우편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별관 2층 경제에너지과 (우) 5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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