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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2022.12.08

경영 | 20221205 ~ 20221231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 광주광역시
개요

광주 북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부가세 포함)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1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문의처

문 의 처 :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109, 6970)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12. 5.(월) ~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사업장 소재지)]

 ○ 온 라 인 : 자영업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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