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이자납부액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융자금(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 지원(2022년 하반기 분)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 받은 융자금(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2022년 하반기 분)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0. 6. 5.)에 따른 경과조치
문의처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740-371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16.(금)
❍ 접수장소 : 개별주택가격 작업실 (경제과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