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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계획 공고(코로나19)

2022.12.14

경영 | 20221215 ~ 20221231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 지급방법 : 심사 완료 후 일상회복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중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22.10.11. ~ 10.31.)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0시 ~ 12. 31.(토) 2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접수처 운영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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