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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2년 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2.12.14

경영/금융 | 20221216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 소재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차주가 이자 전액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2. 12. 16.(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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