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2022.12.21

경영 | 20221215 ~ 20221231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급방법 : 심사 완료 후 2023년 1월 중순 지원금 일괄 지급 예정.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최초 공고일(‘22.10.05.)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7220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0시 ~ 12. 31.(토) 2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접수처 운영

화성시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