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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3년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2.12.26

경영/금융 | 20221219 ~ 20231231 | 경기도 포천시청 | 경기도
개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포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 융자기간 : 1~3년(업체자율)

 ◯ 대출금리 : 지점별 대출금리(MOR)

 ◯ 지원내용 : 지점별 대출금리(MOR) - 이자차액 지원(융자금의 4.0%~5.0%)

  - 융자 대상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는 상기 해당 금리(MOR)에서 4.0~5.0%의 이자차액을 지원함


  - 관내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5.0% 지원(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지)

  ※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4개면 17개리)

    창수면 오가 1,2,3리, 운산리 / 영중면 영송리, 영평 1,2리, 성동 1,2,5리

    이동면 장암3리, 도평3리 / 영북면 야미1, 2리, 대회산리, 소회산리, 산정리

      

  - 관내 그 외 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4.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단,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사치 향락적인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함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문의처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31-538-3271)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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