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창업 2, 3년 이상 혹은 예비창업 소상공인
☞ 리모델링비 50%,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 지원
□ 지원내용: 내부인테리어, 실내간판 등
□ 지원금액: 업소당 리모델링비 50%범위 내 최대 2,000만원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 업종 전환 후에도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지원불가
○ 접 수 처: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033-480-7122)
신청기간: 2023. 1. 1.~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