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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2.12.30

경영 | 20221227 ~ 20230531 |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전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2021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폐업하지 아니하고

  - 2021년 매출액이 1억원 부가가치세관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  이하이며,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김도균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번호 054-465-9655~8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12월 2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URL : 행복카드.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①오프라인 접수처 : 구미대로 350-27,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416호

   ②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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