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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2023년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ㆍ이차보전) 확대계획 공고

2022.12.30

경영/금융 | 20230102 ~ 20231231 | 경상북도 경산시청 | 경상북도
개요

경산시 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1인당 3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특례보증(경북신용보증재단) : 1인당 30백만원 이내

 ❍ 이차보전(19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경산시 소재 대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산‧경일‧성암‧압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최초 보증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② 청년창업자와 경산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시장사용허가증 소지자에 한함)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문의처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810-5136)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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