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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2022.12.30

경영/금융 | 20230101 ~ 20231210 | 전라남도 화순군청 | 전라남도
개요

전라남도 화순군 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되 대출기간 만료후 재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문의처

화순군청

담당부서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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