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