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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01.08

경영/금융 | 20230103 ~ 20231231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개요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문의처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신청방법 및 서류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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