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ㅁ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ㅁ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창원시 지역경제과 (51435)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055-225-3395
ㅁ 접수기간 : 2023. 1. 9.(월) ~ 2. 15.(수)
ㅁ 접 수 처 : 도내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ㅁ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