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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3.01.11

경영/금융 | 20230109 ~ 20231231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청남도
개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청년창업기업, 전통시장 입점업체 등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3.3%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지원분야 및 대상

❍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원

 - (일자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청년창업 1,000억원

 - (청년)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업체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골목상권 500억원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 저신용 500억원

 -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서북): 041-559-3900, 천안(동남): 041-559-3980

 - 공주: 041-850-9100,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 서산: 041-671-5555,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 내포: 041-630-730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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