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고,
기존에 내던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월 임대료로 '기존 월세 + 기존 월세의 10%'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서엔 관련 내용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10% 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임대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뀐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후에 👉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추가로 낸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가에서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임대료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추가로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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