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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1.13

경영/인력 | 20230104 ~ 202312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자로,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3793, 3796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FAX, e-mail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경제정책과

  - FAX: 064-710-4420

  - e-mail: ehne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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