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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잘 지켜서 발급하세요

2023.01.24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양식을 잘 확인하고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급여명세서 양식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지급되는 급여 또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본급, 상여금, 주민세,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발급하여야 하며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발급된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급여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 법적인 제제가 가능해진 부분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만원
30
만원
50
만원


이는 위반된 근로자 1인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으니 사용자는 필히 지켜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급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해놓은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 : 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총액 및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으로 구성

차감 지급액 :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항목별 계산 방법 : 구성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 시간급, 일급 등 출근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 계산 방법 작성

급여계산 기초 항목 : 휴일근로 시간 수, 야간근로 시간 수, 가족 수

급여 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하므로 지급일 기재


급여명세서 양식에 필수로 기재해 줘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당장 담당자의 업무가 늘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형성을 위한 첫 단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식에 맞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 급여명세서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을 활용한 개인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도 가능합니다.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선 언급한 급여명세서 양식의 필수기재항목만 기재하여 발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하거나 별도의 방법을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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