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2023.01.26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에 관련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2월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2년도 병의원 수입금액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



🏥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란?


✔︎  과세 대상 진료를 하는 경우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 진료만 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구분 면세 과세(겸업)
부가가치세 신고 X O
매입세액공제 X O
매출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연 1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의료수입금액의 확정


✔︎ 신고의무자: 의료업자

✔︎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확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수입 금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자료 제출 리스트




1️⃣ 병원 차트프로그램 상 연간 집계표 / 연말 결산표/ 월별수입 통계

→ 비급여 매출 확인용


2️⃣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험, 급여, 예방접종, 자동차보험 등
(SITE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질병보건통합관리,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


3️⃣ 건강검진청구시스템(http://sis.nhis.or.kr) 연간 검진 매출내역


4️⃣ 주요 의료기기 현황


5️⃣ 의료기기 렌트, 리스 현황


6️⃣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제외)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