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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희망두드림 자금(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01.28

금융 | 20230112 ~ 20231231 |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상남도
개요

경남 지역 내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두드림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300억원

지원 조건 및 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 1644-2900


신청방법 및 서류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함

2023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계획공고.hwp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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