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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3.01.30

경영/인력 | 20230101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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