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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

2023.02.03

경영 | 20230125 ~ 2023021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강원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을 지원하고자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필수

  •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 1

  • 저탄소사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제외


문의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7920

- 신청·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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