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2023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2.03

경영/내수/수출 | 20230125 ~ 2023021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개요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을 대상으로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시회참가, 온라인마케팅 등 바우처 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업체당 국비 최대 25백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국비 2,5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바우처(국비 80% 자부 20%)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 국내·외 e커머스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광고비 등 지원 / SNS, 상품개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 판로연계(국비 100%)

  • 공동기획전 :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 해외수출 :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등
  • 유통상담회 :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3], [붙임5] 참고


문의처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1. 25.(수) ~ 2. 15.(수)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