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총액 50억원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0.8%(변동금리)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 접수기간 : 2023. 2. 6. ~ 12. 31.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내)
인천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