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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2023.02.07

경영/금융 | 20230206 ~ 2023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총액 50억원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0.8%(변동금리)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문의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3. 2. 6. ~ 12. 31.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내)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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