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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2023.02.15

금융 | 20230206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소상공인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2)+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신청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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