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사업장이 있고 지방세 등 체납사실 없이 업력 3개월 이상인 자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및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결정대상 중 신규보증이용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