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방역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관내 영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업체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진주시청(3층) 일자리경제과(☎055-749-8163)
접수기간 : 2023. 1. 16.(월) ~ 2. 28.(화)
접수처 : 진주시청(3층) 일자리경제과(☎749-8163)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