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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3.02.15

경영 | 20230116 ~ 20230228 | 경상남도 진주시청 | 경상남도
개요

진주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방역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관내 영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업체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등
  •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문의처

진주시청(3층) 일자리경제과(☎055-749-8163)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1. 16.(월) ~ 2. 28.(화)

접수처 : 진주시청(3층) 일자리경제과(☎749-8163)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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