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사항) 가입일로부터 3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月)까지 지원) * 정부사업 중복수혜 가능
ㅇ (지원금액) 기준보수 월 납입료의 30%(고용보험료), 50%(산재보험료) 지원
ㅇ (지원대상) 1인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3억원이하)로 ‘23.1.1.이후 고용‧ 산재보험 신규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필수 * 22년 가입자는 1분기 신청기간 동안(’23.3.31까지)만 신청 가능
ㅇ (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 접수·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380-3084)
- 팩 스 : 042-380-3093
- 이 메 일 : sbc@djbea.or.kr
ㅇ (신청기간) 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 분기별 제출 / 3, 6, 9, 12월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보험료 지원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