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 시설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등 점포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
☞ 1인당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공급가액 기준 80%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1인당 2백만원 내)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 50개소
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 사업담당자 043-230-9765
2023년 2월 10일(금) ~ 4월 7일(금)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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