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점포환경개선,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 설치,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점포환경개선(최대 200만원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닥트,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바닥 교체 등
• 상품배열개선 : 제품 진열대 ∙ 전시대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 제외)
• 안전분야 : 소화·방범 설비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 데스크형, 스탠드형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 경사로 및 보조난간, 도움벨, 점자 블록, 화장실 개선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 8.17이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31.(금)
접수처 : 해당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