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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3.03.05

경영 | 20230315 ~ 20230331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
개요

경기 도내 소상공인의 고민해결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2022.08.27.까지 창업)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문의처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 ~ 18:00)

인터넷 공고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공지사항



신청방법 및 서류

공고기간 2023년 2월27일(월) ~ 3월31일(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신청기간 2023년 3월15일(수) ~ 3월31일(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붙임2._(신청서식)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식(2.27)ver1.0.hwp
(체크리스트)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_작성_체크리스트.hwp
붙임1._(공고문)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자_모집공고.hwp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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