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 원상복구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원상복구 비용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800-7603
- 접수시간 : 2023. 02. 20.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팩스,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