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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개인연금 알아보기

2023.03.10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에 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좋다고 알려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달라진 개인연금과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개인연금이란?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 적립 금액 또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 

✔️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 운용
✔️ 소득이 있는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 가능
✔️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납부 의무 없음
✔️ 납입 기간 최소 5년
✔️ 일정 금액 매월 납입 후, 일정 나이에 연금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준 작성) 

🔎 노후자금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100% 활용 절세팁




🔔 2023년, 개정된 개인연금 내용은?





📍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2 최대 연 700만 원
2023 최대 연 900만 원



📍 세액공제 기준 변경


나이 구분이 사라지고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 12%




💌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요?





개인연금의 장점은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 6.6%~49.5% 세율 적용
분리과세 : 16.5% 세율 적용
📍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55세 이상~70세 미만 : 5.5%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 연금은 감면 제도가 아닌 절세 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 금액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과세이연의 혜택을 모두 챙기려면 5년보다 훨씬 길게 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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