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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2023.03.08

금융 | 20230306 ~ 2025090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만기연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방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적용

  - 1년(12개월)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4.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5.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2차(‘22.4.1~9.30.)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3년 3월 6일(월) ~ ‘25년 9월 5일(금)


(신청방법 등)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법 상이

  -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는 자금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장신청+대면약정으로 진행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hwp
(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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