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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03.08

금융 | 20230306 ~ 202303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개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본문) 소공인특화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hwp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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