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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03.08

금융 | 20230306 ~ 202303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개요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4%p = 적용금리 연 4.4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신청 자가진단표.hwp
(본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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