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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03.08

금융 | 20230306 ~ 202303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개요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2%p = 적용금리 연 4.2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2·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본문) 스마트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4) 백년가게 인테리어시설 세부 견적내용 제출양식.xls
(첨부1)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hwp
(첨부3) 스마트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첨부2) 스마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첨부1)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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