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증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사장님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차이부터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요. 부가가치세는 공통으로 납부하고요.
법인사업자가 내는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12월 결산 법인이 가장 많아요.
✔️ 법인사업자라면 3월 31일까지 작년 1~12월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다음 해의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큰 성실신고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범위 ✅ 법인세(법인사업자) : 최소 9%~최대 24%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 최소 6%~최대 45% |
✔️ 2억원 이하 구간 과세표준 비교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2명의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분👨🏻은 순이익이 2억원이고, 다른 한 분🧓🏼은 순이익이 5천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매출은 4배 차이지만 종합소득세는 거의 9배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의 상황, 매장의 순이익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더 클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높아요.
🔒 법인 전환 고민이라면 생각할 2가지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법인 전환을 생각 중일 때, 법인세와 종소세 세율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전환이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율 말고도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차이들이 몇 가지 생겨요.
1️.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자통장 관리에 훨씬 더 유의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면 회사가 대주주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취급돼요. 이런 돈은 이자까지 계산해 다시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을 의미해요. |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출금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자는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리돼 내야 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해요.
법인사업자는 아무리 대표라도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유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가지급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의미해요. |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 법인 설립과 전환 초기에 상표권·특허권·영업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설계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급여로 처리해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설정하는게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일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
상속과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 대표는 지분 분배 등을 통해 미리 설계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해요.
배당을 통한 절세도 가능한데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활용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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