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와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자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20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및 보완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20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전라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jbsosang@naver.com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bsosang@naver.com)
서식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비용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