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과 혜택을 알아볼까요?

2023.03.16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계시나요?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시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해요.


📍 등록 요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건설/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통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등 임대목적에 맞는 서류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이어야 하며, 상하수도시설이 있는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 거주지의 시/구/군청 주택과에 방문 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게 되면 3~10일내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세무서에 사업자신고 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재산세
✔️ 면제 :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
✔️ 75% 경감 : 전용면적 40~6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50% 경감 : 전용면적 60~85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양도소득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당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2018년 9월 13일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별로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단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40m2 이하, 40~60m2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경감)
50% 경감 : 전용면적 60~85m2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임대소득세
(2019년부터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일 일 때)
최대 30% 경감 : 85m2 이하의 단기임대 시
최대 75% 경감 : 100m2 이하의 공공지원 장기일반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금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세무 정보, 더 궁금하다면?🔎

🔗 2023 상반기 세무일정 확인하기

🔗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한다?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