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계시나요?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시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해요.
📍 등록 요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건설/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통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등 임대목적에 맞는 서류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이어야 하며, 상하수도시설이 있는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 거주지의 시/구/군청 주택과에 방문 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게 되면 3~10일내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세무서에 사업자신고 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 |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재산세 ✔️ 면제 :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 ✔️ 75% 경감 : 전용면적 40~60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50% 경감 : 전용면적 60~85m2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양도소득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당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2018년 9월 13일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별로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단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40m2 이하, 40~60m2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경감) 50% 경감 : 전용면적 60~85m2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 임대소득세 (2019년부터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일 일 때) 최대 30% 경감 : 85m2 이하의 단기임대 시 최대 75% 경감 : 100m2 이하의 공공지원 장기일반 |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금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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