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채용하려 합니다. 채용 시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또,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이 외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챙겨줘야 하는 수당 정보들도 궁금해요.
💁♀️ A. 필수 서류 / 4대보험 가입 기준
/ 수당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 또는 등본 사본(주민번호 O),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
채용 시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또는 등본 사본(주민번호 O),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입니다.
채용 시 알바나 직원 모두 중요한 것은 인적 사항 확인입니다.
알바 등 추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월급 받는 통장 사본을 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알바나 파출 단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장의 피해가 없습니다. 종종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쓰면 손해를 본다는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순간, 알바나 파출은 최소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알바가 인적 사항을 안 가져 왔다고 해도 그날 작성해 놓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기준
✔️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여 매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수당 정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만근 근무 시 하루치 유급 일을 주는 개념으로 시급에서 120% 곱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금·토·일 출근인데 직원 사정에 의해 1일 빠지는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셔도 됩니다.
✔️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해당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 수당 |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급에 50% 가산 지급 |
연장 수당 |
기존 5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시급에서 50% 가산 지급 |
휴일 수당 |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 50% 가산 지급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에 50% 가산 지급 ⚠️ 지정 근무 요일이 수요일인 직원이 공휴일인 3/1(수)에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