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장사 초보입니다. 알바 식대 제공 꼭 해야 하나요?
알바를 채용하였는데, 식대를 요구합니다.
근무 시간에 상관 없이 알바 식사 시간•비용을 꼭 줘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었어야 했을까요..
만일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용 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 A. 아니요, 식사 제공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알바나 직원에게 식대(식사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식대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식대와는 다르게, 알바나 직원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무로 규정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에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지급한 식대는 비용•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알바생의 식대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받았다면, 사업 관련성이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비들은 세무상으로 직원 등재 여부를 사후적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별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알바생에게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음식물 구입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식비와 같은 경우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Q.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직원은 별도 처리가 불가한가요?
👨💼 A.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일급여에 포함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은 모두 일급여에 포함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여서 비과세가 됩니다. 현물은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말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 신고가 아닌 3.3% 신고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급여 100만원 + 식대 20 포함 총 12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Q.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 A. 네, 식대 및 현물(식사) 제공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