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식품위생교육 의무인가요? |
Q. 식품위생교육이란?
🍽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 1회 위생관념과 전문지식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 과태료 안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Q.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는?
✔️ 위탁급식영업자 |
외식업자나 식품제조업 및 식품관련 영업자라면 모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제 대상 🙅🏻
1️⃣ 아래 면허를 소지한 경우 교육 면제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
2️⃣ 식품위생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고,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교육 면제
<식품위생교육 유효기간> |
👇🏻 단!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①에 해당하는 업종 안에서 변경 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하지 않아도 되지만, ① → ② 로 업종 변경 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4가지>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위생교육, 수강 방법 및 주기는?
구분 | 신규영업자 | 기존영업자 |
수강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교육시간 | 6시간 | 3시간 |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은 반드시 학습자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업종이 속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집합교육일정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교육기관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
위탁급식영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
휴게음식점 | ||
제과점영업 | ||
단란주점영업 | ||
유흥주점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 | 떡류 | |
압착 | ||
추출 |
🤔 또 알아야하는 필수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본 콘텐츠는 '법제처 식품위생교육 안내 페이지 2024년 10월 15일 기준 작성본'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