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금영수증 발행 거절 손님! 자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꽤 많은데, 혹시나 거짓으로 신고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싫다는 분에게 억지로 발행해드릴 수도 없고... 이럴 땐 제가 따로 자진 발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 A.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요즘 어느 가게나 손님이 현금을 내게 되면 무조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가끔 손님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손님은 가셨는데 불러준 휴대전화 번호가 틀리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장님께서 직접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미발급 시 불이익, 자진 발급 방법, 발급 시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Q. 현금 영수증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아니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신고 & 가산금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고객이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객이 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정해진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나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 사장님은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Q. 현금 영수증 자진 신고•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A. 국세청 지정 코드 번호로 발행하거나 POS기를 사용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지정 코드 번호] 홈택스 접속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거래정보 등록란에 자진발급 여부 '여' 선택, 발급수단번호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 기입 |
[POS 기계] POS 기계에서 입금 > 카드/현금 > 현금 > 현금 영수증 발행 > 자진 현금 영수증 발급 |
온라인 거래 등 결제 시에 구매자 이메일을 입력하는 경우에, 입력된 구매자 이메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전송됩니다.
더불어, 구매자는 영수증에 찍힌 자진 발행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국세청 페이지에서 연말 정산이나 다른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정보로 등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네, 두 가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장님들은 두 가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부가가치세법 4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전화망을 통해 5천 원 미만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건당 20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장님이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 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시에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제도를 확인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소홀히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장사고수 링코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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