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로개척이 필요한 경기도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골목상권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
☞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상품 컨설팅, 홍보 콘텐츠 운영, 방송제작 및 송출 등 지원
가. 골목상권 상인회원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상품 컨설팅
- 사전 미팅, 상품 및 방송기획, 시나리오 작성, 홍보전략 등
나.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운영 등
- 사전 방송관련 오프라인 홍보 운영(현수막, 전단물 등)
- 네이버 블로거 및 인스타그램 활용 온라인 홍보 콘텐츠 운영
다.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지원 : 1회(1~2시간)
- 골목상권 상인회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운영
-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촬영팀, 전문 사회자(셀러), 영상편집 등
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채널 운영방법 등 교육, 자료배포
-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채널 운영방법 교육
마. 사후관리
- 판매상품 배송관리, 사고처리(배송사고 및 환불) 등
바. 우수사례 발굴(매출․고객 증가 등) 및 사례집 발간(인포그래픽 포함)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22년 기준, 376개소) ※ 기 조직 공동체 2~5년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홍영진
031-5181-7252, hyj@gmr.or.kr
접수기간 : 2023. 3. 22.(수) ~ 2023. 4. 21.(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신청서식 참고)을 첨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접수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스마트 성장지원)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