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재기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 성실상환자 및 재창업자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교육ㆍ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초기자금 지원 등 종합재기지원
교육・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초기자금 지원 등 종합재기지원
교육・컨설팅
◦재도전 기본교육(온라인교육 10시간) + 특화교육(현장교육 1일 6시간) - 현장교육(5월中) : 사업 기초법률, 세무, 온라인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의 1:1 경영컨설팅(자영업클리닉) 무상지원
대출(신용보증)지원
◦사업자금 대출(신용보증) 지원 (교육․컨설팅 성실이수자 대상) - 대출이자 지원 : 대출 실행 후 5년간 연이율 2.5% 지원
- 보증료 지원 : 1인당 최대 1백만원주1)
초기자금 지원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재도전초기자금 1인당 최대 2백만원 이내 무상지원
-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구입 등 사업관련 용도 (별도 증빙 필요) 사후관리 ◦지원대상의 필요에 따른 1:1 매칭 사후관리
아래 유형 중 1개에 해당하고 공통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200명 (+ 예비인원※ 20명 추가 모집)
◆ 유형 ❶ : 성실실패기업
① 법적채무종결기업 : 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완료자가 운영하는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중 면책결정일이 2018.3.26.이전으로, 현재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
② 채권소각기업 :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채권 소각여부를 재단 영업점에 확인 필요
③ 대위변제기업 : 재단에 채무가 남아있으나 상환하기 위해 노력중인 기업
- 재단이 회생지원보증을 선행하여 구상채무를 회수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첨3)을 참고 하여 재단 담당자 확인 후 대상여부 문의 필요 ※ 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됨
◆ 유형 ❷ : 성실상환기업
·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환 상환완료 포함
◆ 유형 ❸ : 재창업기업
· 대표자가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며 2020.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공통조건 (유형 1, 2, 3 대상자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23.3.27)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보유하고 정상 가동 중인 자
② (서식1) 체크리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용보증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적극적인 재도전 의지를 가지고 온라인/현장교육 및 1:1 경영컨설팅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및 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4.(금) 18:00 (서류 도착기준, 기한엄수)
신청방법 : 재단 영업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2)2023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