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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3년 1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3.03.29

금융 | 20230404 ~ 20231231 | 울산광역시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요

울산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붙임 3】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0101), 서울산지점(☎ 285-8100)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http://www.ulju.ulsan.kr/sbmsc)

(☎277-8591~2, FAX. 277-859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4. 4.(화) 09:00부터 온라인 선착순 신청(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상담기간 : 2023. 4. 10.(월) 09:00 이후

- 신청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 농협2층 (☎283-0101)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58 경남은행2층 (☎285-8100)
2023년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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