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붙임 3】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0101), 서울산지점(☎ 285-8100)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http://www.ulju.ulsan.kr/sbmsc)
(☎277-8591~2, FAX. 277-8593)
- 신청기간 : 2023. 4. 4.(화) 09:00부터 온라인 선착순 신청(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상담기간 : 2023. 4. 10.(월) 09:00 이후
- 신청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