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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2023.04.04

경영/기술/창업 | 20230328 ~ 2023041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개요

창업ㆍ사업모델 전환ㆍ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ㆍ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문 내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무료법률구조 지원]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 서울강원 / 1533-5731

- 부산울산경남 / 070-7825-0115

- 대구경북 / 053-284-0852, 070-5184-5928

- 광주호남 / 061-288-3853(3852)(전남), 063-717-1301(전북)

-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 1833-2866

- 대전충청 / 044-867-9954, 042-829-7907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 ’23. 3. 28.(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23. 3. 28.(화) ∼ ’23. 4. 17.(월)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컨설팅)+상반기+모집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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