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4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국내 소상공인ㆍ소상인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 1357)
접수기간 : ’23.4.3.(월) 09:00 ~ ’23.4.7.(금) 18:00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직접대출)+4월+접수+계획+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