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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04.07

금융 | 20230403 ~ 2023040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개요

'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4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국내 소상공인ㆍ소상인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3.4.3.(월) 09:00 ~ ’23.4.7.(금) 18:00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직접대출)+4월+접수+계획+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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